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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놓친 국민연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반납제도와 추납제도 총정리

by infonook 2025. 4. 15.

연금제도-관련사진

 

한 번 놓친 국민연금,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놓치기 쉬운 반납과 추납제도, 지금이 바로 체크할 타이밍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요즘 주변 친구들 만나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나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죠. 저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옮기고, 쉬는 동안 그냥 지나쳐버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지금 와서야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과거의 미납 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제도’입니다. 솔직히 좀 헷갈리기도 하고 잘 모르면 손해 보기도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을 들여 두 제도를 정리해봤어요. 이 글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반납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금액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납부함으로써, 이전의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 경제적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에서 손을 뗀 사람도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가입의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실직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이 제도의 핵심은 복원되는 기간의 소득대체율이 높았다는 점인데요. 1998년 이전에는 소득대체율이 무려 70%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다시 살려놓으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납제도의 신청 조건 및 절차

반납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임의가입자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이 반환 기간과 금액에 대한 정보가 공단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죠.

조건 항목 내용
가입자 상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함
반환이력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기록이 있어야 함
나이 제한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자라면 신청 가능

반납제도의 장점과 실제 사례

반납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수령액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가입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복원된 기간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단위기간당 연금액이 큽니다.

  • 소득대체율 70%였던 시기의 가입기간 복원이 가능
  • 평균적으로 3~5년 이내에 납부한 금액을 회수 가능
  • 연금 수령액이 월 수십만 원씩 늘어날 수도 있음

실제 사례로는 IMF 당시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던 한 57세 지역가입자가 약 2천만 원을 반납해 월 연금을 38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었고, 4년 반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였다고 해요. 이런 건 거의 ‘국민연금 재테크’ 수준이죠.

추후납부제도의 개념과 자격 조건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과거 실직이나 육아,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보완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을 못 냈던 엄마가 나중에 복직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미납 기간을 다시 낼 수 있는 식이죠.

단,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하고, 과거에 보험료를 '반환'받은 적은 없어야 합니다. 반환받았으면 먼저 반납부터 해야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추납 보험료 계산 및 납부 방법

추납의 경우 과거의 보험료 수준이 아닌 신청 당시의 보험료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지금 내고 있는 금액 기준으로 소급해서 미납기간을 메우는 거예요.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하고, 금액이 부담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최대 신청 가능 기간 119개월 (약 9년 11개월)
납부 기준 신청 당시 보험료 기준 (예: 월 9만원 × 12개월 = 108만원)
분할 납부 가능 여부 최대 60회 분할 납부 가능

반납과 추납, 언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사실 ‘언제,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반납은 과거 소득대체율이 60~70%였던 시절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납부로도 높은 연금액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반면 추납은 지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단위금액당 연금 상승 효과는 반납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납부 공백이 길었던 사람에겐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 과거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 반납제도 고려
  •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 추납제도 활용
  • 최대한 연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두 제도 모두 상담 후 병행 가능
Q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추납은 과거 몇 년까지 가능하나요?

최대 119개월, 즉 약 9년 1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이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분할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반납제도는 최대 24회, 추납은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Q 연금 수령액 차이가 정말 클까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반납 후 월 9만원~38만원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계월수 계산으로 투자 가치도 확인해볼 수 있어요.

Q 소득이 없는 주부도 제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네,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먼저 확보한 뒤 추납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납과 추납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먼저 반납한 후, 납부예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추납도 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꽤 강력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놓친 기간을 다시 되찾고, 불안한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들이니까요. 혹시나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한 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의외로 자신도 모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읽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